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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및 신규 고용 장려금 쉽게 정리

by 호호리엔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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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 듯이 장애인 고용시장도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주 지원 제도인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2022년부터 3년간 시행될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 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10, 장애인 근로자 2명인 경우 : 기준 인원(의무고용률 해당 인원) 1, 고용장려금 지급 인원 1)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의 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8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고용장려금 계산 방법은 월별 고용장려금 지급 인원 * 지급단가입니다.

구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지원단가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란?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6개월 고용 유지 시 6개월간 지원하고, 6개월 추가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신규 고용된 장애인근로자 1명당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지급,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신규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8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원 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 임금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단가() 6개월 고용유지시
지원단가(단가*6개월)
1년 고용유지시 최대
지원금액(단가*1)
경증남성 30만원 180만원 360만원
경증여성 45만원 270만원 540만원
중증남성 60만원 360만원 720만원
중증여성 80만원 480만원 960만원

 

기존의 고용 장려금과 신규 고용 장려금에는 대상, 지급기준, 지원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장려금과 신규 고용 장려금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로 장애인 고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활발해지길 바라봅니다.

* 기존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신규 고용 장려금을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신규 고용 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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