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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의무 고용률 한번에 정리

by 호호리엔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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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알아본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6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가구 당 한 가구에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남이 아닌 우리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7년 장애인 실업률은 5.7%로 전체 인구 실업률 3.6%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장애인 고용률 또한 36.5%로 전체의 인구 고용률 61.3%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어떠한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란?

우리나라는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의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 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 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의무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23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공기관과 국가 및 지자체는 3.6%이고, 민간기업은 기존과 동일한 3.1%로 예년에 비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민간기업의 경우, 3명은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기준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상시근로자 100인이상) 가 의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 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6.12.27, 2021.7.20>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 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1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산정되며 매년 다음 연도 131일까지 한국 장애인 고용 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하여 해당 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에 신고한 건에 한하여, 2022년 적용 부담 기초액은 1,149,000원입니다. , 의무고용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3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207,000원입니다. 

장애인고용률 부담금 기초액
(2022년 적용, 2023년 신고)
변경 부담금 기초액
(2023년 적용,2024년 신고)
3/4 이상 고용한 경우 1,149,000 1,207,000
1/2~3/4 미달하는 경우 1,217,940 (6%가산) 1,279,420 (6%가산)
1/4~1/2 미달하는 경우 1,378,800 (20%가산) 1,448,400 (20%가산)
1/4 미달하는 경우 1,608,600 (40%가산) 1,689,800 (40%가산)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1,914,440 (해당연도 최저임금) 2,010,580 (해당연도 최저임금)

, 2022년 기준(2023년 신고) 1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0% 시행한 경우, 3(고용의무 미달 인원) * 1,914,440원 = 5,743,320원이라는 금액이 매월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지만 2022년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 60%(5곳 중 3)4년 연속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기관이고,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7개 기관도 의무고용률 준수를 하지 못하는 등 아직 장애인을 고용하였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보다 1명의 최저임금 수준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인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등의 사회적 편견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등의 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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