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합니다.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해 주기에 필요서류만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저 역시 중도 퇴사자여서 12월 말이 되니,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아 간편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이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국세청)
전년도의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일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전체적으로 하며, 개별적으로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소득공제 신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중도 퇴사자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중도퇴사 후 재취업한 경우
만약 퇴사 이후,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인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자료와 직장 퇴사 시, 수령해 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고, 현 직장을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를 한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5월에 퇴사를 하고, 8월에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쉬었던 3개월 동안 쓴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제외됩니다.
2. 중도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중도 퇴사자가 당해연도에 재취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 정산을 한 후, 마지막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퇴사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 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한 뒤 마지막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렇기에 중도 퇴사자가 공제받지 못한 보험료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등의 공제를 별도로 챙겨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를 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꼭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할 때 미리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2-1.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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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 근로자신고서 '정기신고작성' 클릭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로 하는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 : 12월 중 퇴사할 경우
우선 기본적인 내용은 퇴사한 시점에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12월에는 공제항목들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받기 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전 직장에서 받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12월 말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줄수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실 것이면 미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는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퇴사자와 같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2월 중 재취업을 하였다고 해도 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받을 순 없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12월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챙겨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2-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전 직장과 관계가 좋다면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연락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음 해 3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전자 신고한 이후 신고된 내역을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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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로그인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번거로우니, 퇴사할 때 미리 담당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환급이 있다면 7월 경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도 어렵습니다. 중도퇴사한 분들이 위에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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