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령인구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표현하여 혼동하기 쉽습니다. 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각 연금의 지급 대상차이점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하위 70%
노령연금(국민연금) : 만 65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사업자, 근로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기간이 도래하면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둘 다 수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도 제외됩니다. 2022년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부부 288만 원) 이상이면 탈락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신청제외 대상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예외 있음))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확정
단독가구 : 322,000원
부부가구 : 515,200원(부부감액 폐지 보류)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확정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감액제도 :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가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위 표의 부부가구 수급액이 감액이 되어 표시된 연금액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부부감액 폐지관련하여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역전방지제도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70만 원 부부가구와 290만 원 부부가구가 있습니다. 290만 원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넘어가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고, 270만 원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어 290만 원 부부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대상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령액>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금액 : (소득인정액+기초연금 수령액)-선정기준액
다시 예를 들어 계산해 보자면
월 소득인정액 270만 원 부부가구의 기초연금최대 수령액은 492,000원입니다. 총소득은 3,192,000원이 되고, 선정기준액 2,880,000원보다 높아집니다. 그럼 상기 소득역전방지 감액 대상이 되어 기초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2,700,000원+기초연금수령액 492,000원)-2,880,000원=312,000원
최종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기초연금 수령액 492,000원-감액금액 312,000원=180,000원
최종기초연금 수급액은 180,000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 소득인정액이 287만 원이 되게 되면 기초연금 감액금액이 482,000원이 돼서 나는 기초연금을 1만 원만 받는 건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10%, 부부가구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022년 기준 최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는 30,750원, 부부가구는 98,4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22년 기준 461,250원(23년 기준 482,925원) 이상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금액에서 최대 50%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감액금액에 대한 수식은 너무 복잡하여 정확한 것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 하시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7가지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주택연금, 산재급여(일용근로, 자활근로 등 근로소득 제외되는 곳에서 산재급여를 받을 경우, 그 외 일반 산재급여는 소득인정),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단,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소득인정 가능),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 소득으로 인정), 유공자 생활지원금, 아동수당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모르거나, 제도를 잘 못 이해해서 힘든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번 내용 다시 확인하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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