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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부모급여(ft.영아수당, 아동수당)

by 호호리엔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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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일부터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81 수준입니다. 보육지원 대상인 만 0세에서 6세의 영유아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 한 해 평균 5.8%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아이러니하게 출산율은 줄지만 보육시설 수요는 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관련 정책을 다시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지원 되지는 않습니다.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 때문에 보육료(50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만 1세는 35만 원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그럼 기존에 받던 수당들은 사라지는 건가?

 

영아수당221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보육시설 이용 시 월 50만 원의 바우처, 보육시설 미 이용 시 월 30만 원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으로는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됩니다. 아래의 예시를 통해 2022년 5월생 아동에게 영아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20225월생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 신청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기존 영아제도를 대체하여 도입되는 제도임으로 영아수당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면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효과성은 미비합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이를 잘 낳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부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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