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 사업장 인증제도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모두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은 장애인의 원활한 근로를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하여 2002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2022년 12월 기준 전국 600개소를 돌파하였다고 합니다. 2002년 3개소로 시작한 후 20년 동안 600개로 늘어났습니다. 2008년 대기업이 주체가 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도입되어 국내 첫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포스코가 100%출자하여 설립한 포스위드(Poswith)입니다. 포스위드는 2008년 1월 1일 출범하여 4월 2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표준사업장 유형 다양화를 통해 대기업, 지자체, 사회적 기업이 표준사업장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1) 장애인 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고, 2)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을 고용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무 고용률 차등적용합니다. 또한 3)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4)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조건에 맞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사용가능 용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을 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작업시설 설치, 구매 및 수리, 장애인 부대시설 설치, 구매, 수리이고,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에 어려움이 없도록 승합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차리기 위한 임차보증금 및 토지구매비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장애인이 근무하기 불편함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한 연계고용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이행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장 회사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어렵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연계고용이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현재까지 2차 산업으로의 관계 업종이 많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직무 및 산업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분야와 게임, 이커머스 분야도 주요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장애 적합 직무개발과 표준사업장 설립 유형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간 총 구매금액의 1%1% 이상을 의무구매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생산품 생산 시설을 통한 연계고용도 가능합니다.
장애인표준 사업장 인증제도와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모두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필요한 물품구입을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과 일자리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가 널리 알려져 좀 더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시장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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