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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2023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온라인으로 확인, 신고하기

by 호호리엔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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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는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온라인(한국장애인공단 e신고서비스)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상시근로자 100명)가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입니다. 만약 고용부담금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의 10%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만약 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하면, 사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담금 납부 금액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 

*((월별 의무고용인원-월별장애인근로자 수) x '고용의무이행 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의 연간 합계액

 

만약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얼마일까요?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민간사업주(월평균 상시 근로자 100 이상)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이 사업장이 만약 장애인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발생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별 의무고용인원 : 100명 x 3.1% = 3명(소수점 버림)

- 장애인고용부담금 : (월별 의무고용인원 3명 - 월별장애인근로자수 0명) x 12개월 x 1,914,440원(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이 부담기초액) = 68,919,840원(매월 5,743,320원 발생)

 

신고 방법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면 신고를 해도 되긴 하지만 편리하게 한국장애인공단 e신고 서비스를 활용해도 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e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에 접속한 뒤, 고용부담금 신고를 클릭하면 고용부담금 신고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혹시 나의 부담금 및 장려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모의 계산식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고용부담금 신고에서 전자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가 나옵니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대상이고, 이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50인 이상사업장부터 있어서입니다. 그렇지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경우 부담금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부담금은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일 때만 발생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6%)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고용부담금 납부 금액 계산법과 온라인 신고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니, 늦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이 신고대상인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경우에는,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와 상담하시어 불이익이 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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