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은 장애인 직업재활 과정에서 구직 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고용, 보호고용, 재택고용, 기타 고용, 창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한다. "라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제1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장애인의 욕구와 직업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직업재활의 최종 목표인 취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취업알선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를 통해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재택고용, 기타 고용, 창업 등의 직업목표가 설정된 구직 장애인입니다.
취업알선의 과정
1. 사업체와 구직 장애인이 매칭 될 경우, 상담을 통하여 면접시간을 잡습니다.
2. 구직자에게 사업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면접 전에도 다시 안내합니다. 또한 사업체에도 구두로 알선 장애인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요구할 시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3. 면접 전에 미리 면접에 필요한 기초 교육 자료를 준비해 놓은 뒤 교육을 진행하고, 동행 알선을 진행할 시 사업주의 질문은 구직자가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나, 까다로운 질문에는 적절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 혹시 장애인이 동행 면접을 원하지 않을 경우, 면접 일정을 안내하고 면접 준비사항(제출서류, 면접 시 유의사항, 사업체 연락처, 사업체 위치, 사업체 담당자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4.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근 일을 확정합니다. 혹시 미 채용될 경우, 구직자의 요건에 맞는 사업체 개발을 통한 재 알선을 약속하고 구직자가 실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중히 전달합니다.
5.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이 결정되면 장애인에게 채용 결정 여부, 입사일, 기타 준비서류 등을 알려주고 첫 출근을 하기 전 사업주와 근무조건 등을 다시 한번 협의 검토합니다. 그 후에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보호자가 동참하여 작성하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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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이야기 한 고용의 형태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재택고용, 기타 고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형태 | 내 용 |
일반 고용 | - 경쟁 고용이라고도 함. - 일반 노동시장의 사업체에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구직욕구에 맞춰 직무배치 - 비장애인과 통합된 고용환경에서 근무 |
지원 고용 | - 일반 노동시장의 사업체에 중증 장애인을 먼저 사업체 배치하고, 현장에 직무 지도원이 고용까지 지원 - 고용 전 현장실습(1~6주)를 진행가능하며 직무 지도원이 고용에 필요한 직업능력 및 직장예절 등의 교육 실시 - 일반 고용과 보호고용의 중간 형태 |
보호 고용 | -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구직욕구에 맞춰 직무배치 - 주로 직업재활시설 등 보호된 환경의 사업체 고용 - 시설에 따라 생산품 및 급여 지급 수준 등 상이 |
재택 고용 | - 신체적 제약에 따른 이동능력의 제한 및 환경적인 영향으로 가정에서 근무 - 코로나19 이후 많이 증가 - 재택 고용의 경우, 컴퓨터를 활용하여 근무하여야 하기에 기본적인 활용능력이 요구되고, 업체에서 기본 교육 을 실시하기도 함 |
기타 고용 | 사회적 일자리, 재정일자리 등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직업능력과 구직욕구를 고려하여 직무배치 |
창 업 | - 창업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창업준비를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클릭), 창업진흥원(클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다양한 고용의 형태가 있으나, 각 고용의 형태에서 취업 알선 과정은 큰 틀에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일반고용 과정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업알선 과정과 고용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업재활의 최종 목표가 취업인 만큼, 장애인의 욕구와 직업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배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와 장애인이 모두 만족하는 취업알선이 고용으로 연계되고,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고용으로 까지 유지된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들이 조금씩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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