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취업과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을 찾아가면 각 기관은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해 줍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 과정론과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재활서비스는 접수,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 적응지원 등으로 구분됩니다. 직업재활서비스 내용과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접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혹은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이 의뢰하는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의 인적 사항, 장애 관련 사항, 직업재활서비스 욕구, 신청(의뢰)일자와 의뢰기관 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직업상담
직업상담은 초기 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 직업재활 과정에서 내담자의 정보 수집, 재활계획수립, 의사결정, 문제 해결, 사례관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전반적인 상담활동으로서 장애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유지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에서 진행하는 초기 면접이 이 부분에 해당합니다.
직업평가
직업평가는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 적성, 강점, 제한점 및 잠재 능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신체능력평가, 심리평가, 작업표본평가, 상황평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는 직업재활서비스로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평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의 직업흥미, 직업능력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방향을 설정하고 직업배치나 직업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재활서비스입니다.
적격성 결정(적합성 결정)
적격성 결정은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용 신청한 장애인이 해당 기관의 직업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적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재활계획수립은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적격성 결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최정의 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은 장애인 실제적인 작업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 태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인·사회생활, 직업준비·직업수행, 직무능력향상·직업유지 등에 대한 훈련을 통하여 도달 가능한 직업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취업알선
취업알선은 구직 장애인의 흥미, 직업적 욕구, 직업능력과 사업체의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장을 알선하여 배치함으로써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자영업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취업
취업은 일반고용,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의 형태고 장애인과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장애인이 1일 이상 출근함을 의미합니다.
취업 후 적응지원
취업 후 적응지원은 장애인 취업된 이후, 장애인, 사업주나 동료,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취업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 유지를 도모하게 합니다.
종결
종결은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목표 달성, 타 기관 의뢰,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기관의 서비스를 더이상 받을 필요가 없거나 받을 수 없어 직업재활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업재활서비스 각 단계에서 그 필요에 따라 종결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사례회의 결과와 장애인, 보호자의 의견과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합니다.
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매뉴얼 작업이 잘 되어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직업재활과정도를 살펴보면 기존 틀을 유지하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한 변화에 따라 과정도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욕구에 따라 또는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 실시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될 수 있고,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즉, 기관의 사업 계획 및 서비스 지침에 따라 이 과정은 세분화되거나 간소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업재활서비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실시됩니다. 직업재활계획수립이 있기 전 서비스 적격여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직업상담과 직업평가는 취업전 직업재활 과정에서 수시로 실시되고, 직업재활계획 수립 후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응훈련 없이 취업알선으로 이어지기도합니다. 또한 취업서비스를 받았던 대상자가 다시 직업적응훈련서비스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기관들은 장애인의 욕구해결을 위해 직업재활서비스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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